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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할인매장 이용시 주의점

지혜로운 삶 2012. 12. 16. 19:22

아웃도어 할인매장 이용시 주의점

 

 

 

 

 

 

 

 

 

요즘 시중에서 아웃도어를 파격세일을 한다는 전단지들을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창고大개방이나 폐업정리,점포정리등 땡처리 매장들이 많이 있지만 막상 방문을

하면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본사에 반품이 되지 않는 재고상품이나 폐업을 하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사실 이런곳들은 그런 간판을 걸고 낚시를 하는

매장들이 상당수 입니다.

 

 

 

 

유명 브렌드 매장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막상 방문해보면,기대했던 브렌드의

제품은 저의 없고 처음보는 브렌드들이 대부분이며,전단지에 나와있는 초특가

상품들은 전혀 구매욕구를 느끼지 않는 제품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장들의 특징이 폐업처리 물건이라 구매한 물건은 반품이 안된다는

문구를 매장내에 붙여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1주일 이내에는 반품이 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최근 유행하는 값비싼 아웃도어 자켓을

구입하느라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아웃도어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명브렌드의 상설 할인매장을 이용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한두해가 지난 이월상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 할수가 있어서 많은분들이

찿고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생겨난 땡처리 매장을 이용시에는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년도를 확인하고,제조업체와 세탁방법등이 나와 있는 택이 없는 제품들은

구입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제품이 사이즈가 없다고 원치않는 제품들을 사이즈가 맞는다고 구입하게되면

결국은 장농속에서 묵혀두게 된다는것 명심하시고 충동구매는 하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아웃도어 상설할인매장 정보

 

 

 

 

 

아웃도어 할인매장 이용시 주의점